회계장부는 기업의 활동에 발생한 모든 거래를 기록한 장부이다. 거래에 대한 모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세금과 세무감사 등의 주요 내용을 증빙하는데 수시로 사용된다. 회계장부는 주요장부 보조장부라 나뉘며, 주요장부는 계정을 포함한 분개장과 총계원장의 내용이 포함된다. 보조장부는 주요장부의 내용을 좀 더 상세히 기록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회계장부는 거래의 내용이 기록되기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며 5년이상 10년이하의 보존기간을 가진다.
회계장부의 뜻과 종류
주요장부와 보조장부 5년이상 10년이하 보존한다
복수극에 대한 드라마를 보면 선하든 악하든 회계장부를 찾는 장면들이 나온다.
회계장부 하나면 뇌물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권선징악을 이룬다.
회계장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영상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고작 책자 같이 생긴 것이지만 아주 소중하게 다루며, 보관시 금고에 보관한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은 회계장부에 기록된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전에서 말하는 회계장부는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위한 모든 거래를 기록한 것을 말한다.
모든 거래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회사의 거의 모든 것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며, 회사의 규모와 자금의 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장부에 기록된 숫자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장부는 최소 대외비로 보관되며 보안에 신경쓰는 부분이다.
뜻과 목적
기업은 왜 회계장부를 작성할까?
어떤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고 잘 되어 큰 회사를 만들었다고 하자.
1인 기업부터 큰 회사까지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 모든 사람은 돈이 거래되고, 수입과 지출이 발생되는 모든 것을 기록한다.
이런 기록들은 장부로써 기록되며 회계 규칙을 정해 작성된 것은 회계장부로 남는다.
회계장부에 대한 사전적 뜻은 다음과 같다.
`회사 또는 기업에서 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에 의한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장부`
또는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거래를 기록, 계산, 정리한 기록부` 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거래를 기록한 장부를 회계장부라 칭하며,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한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건전성을 알 수 있다.
종류 / 회계장부도 여러가지
회사가 거래를 하고 수익과 지출이 발생하면 회계장부에 내용을 기록한다.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인 형식이나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기록하는 회계장부도 종류가 있는데 크게 보면 `주요장부`와 `보조장부`로 구분지을 수 있다.
모든 기록되는 문서는 목차가 있고, 중요 내용과 이것을 설명하는 추가 내용이 있다.
회계장부도 마찬가지.
주요장부는 기업의 모든 거래의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보조장부는 주요장부에 기록된 내용의 상세한 내용을 적요한다.
쉽게 말해,
주요장부의 중요한 내용이란 모든 거래의 합계와 이에 대한 설명정도일 것이다.
보조장부의 상세한 내용은 세부적인 수입과 지출, 거래에 대한 계정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일 것이다.
주요장부
모든 문서는 결말 또는 정리부와 같은 항목이 있다.
주요장부는 회계장부의 결말 또는 정리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다.
회계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의 내용을 총정리하는 부분으로 보통 `총계` 부분에 해당한다.
`총계`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
`분개장과 총계원장`이다.
분개장은 거래가 발생한 순서대로 장부에 작성하는 것이다.
총계원장은 분개한 내용을 작성한 장부이다.
보조장부
분개장과 총계원장이 정리하는 부분이라면 각 계정이 정리되어 있을 것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보지 않으면 모를 수 있다.
보조장부는 어떤 계정에 대해서 발생한 거래에 대한 수입과, 지출, 매입과 매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한 부분이다.
즉, 주요장부에 작성한 내용들 중 특정 내용의 내용을 설명한 부분이 보조장부라 할 수 있다.
보존기간 / 장부는 쌓이지만 중요하다.
회계장부는 기업의 사업과 경영활동에 대한 모든 거래의 내용을 기록한 장부이다.
그렇다보니 세금과 관련이 있고, 나중엔 요청한 자료에 대해 보관된 문서를 이용해 증빙 또는 증명을 해야 한다.
회계장부를 보존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소 5년, 최장 10년으로 되어 있다.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내용은 상법 제33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제2항 을 참고하자.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법 제33조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한다.
전표 또는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제1항, 제2항
세법이 규정한 모든 거래의 장부와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하고 비치하며,
과세기간에 대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텉 5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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